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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씨 등/내란죄혐의로 고소/김대중사건 피해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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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씨 등/내란죄혐의로 고소/김대중사건 피해자측

입력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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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김상현의원 한완상전통일부총리 한승헌변호사등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등 22명은 19일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 정호용의원(민자)등 당시의 신군부 관계자 10명을 내란죄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0년5월 신군부 관계자들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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