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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필기구소지 허용/서신·문학작품 집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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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필기구소지 허용/서신·문학작품 집필 가능케

입력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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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개정안 각의의결 법무부는 18일 교도소·구치소 재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11월부터 감방안에서 서신·소송서류 작성 및 문학작품 집필등을 할 수 있도록 필기구 소지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재소자들이 외부인이나 다른 재소자와 부정한 연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따로 마련된 집필실에서만 서신 및 소송서류 작성등 집필활동을 하도록 하고 필기구를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가 반체제적이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집필하는 것은 금지되나 순수 문학작품은 교정시설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신문·잡지등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재소자의 면회·서신제한 폐지와 변호사접견시 교도관 입회금지등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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