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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유지 기초마련”/한외무 회견/연락사무소·남북대화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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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유지 기초마련”/한외무 회견/연락사무소·남북대화 연계

입력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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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주외무장관은 18일 북미회담의 최종타결과 관련, 『북한이 핵투명성에 관한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응분의 대처를 하기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상오 북미회담 타결직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회담의 타결은 북한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한뒤 이같이 말했다.<회견내용 3면>

 한장관은 이어 북미간 합의내용에 포함된 남북대화부분에 관해 『남북대화재개가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을 뿐만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때 합의문이 발효되면 남북대화의 여건은 조성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약속한 만큼 남북핵통제공동위도 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특별사찰 시기와 관련, 『당초 예상보다 1∼3년 늦어지는등 시기적으로 다소 후퇴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북한의 핵활동을 동결하고 핵무기개발을 저지한 것에 1차적 의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는『합의문에 개설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제반여건으로 보아 남북대화와 실질적으로 연계돼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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