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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북핵 타결이후 전망/남 「의욕」 북서 수용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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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북핵 타결이후 전망/남 「의욕」 북서 수용여부가 관건

입력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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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투자프로젝트 백건넘어/정부간 채널정상화 선결요소 북미간의 핵문제타결로 남북경협추진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정부당국은 민간부문의 남북경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추진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삼성 현대 대우등 재벌그룹에서는 북한진출프로젝트를 다시 챙기고 있다.  업계는 북핵문제가 고조되고 있던 기간에도 핵문제 타결은 시간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중국등 제3국에서 북한당국자들과 「간접대화」를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단한 물품교역이나 임가공(위탁생산)등 기초적인 남북경협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공장건설추진등 기술과 자본이 투자되는 본격적인 경협논의가 중단되었을 뿐이다.

 통일원의 남북교역승인 건수는 지난해 5백54건(1억9천8백79만달러)에 달했고 올해도 8월까지 4백34건(1억3천1백19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추진을 위한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다』며 『정부(경제부처)나 업계 모두 핵문제라는 장애물이 제거되는 시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추진의 관건은 이제 북한당국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대북투자의욕은 왕성하다. 삼성 현대 대우등 대기업들이 통일원에 공식제출해 놓은 대북투자프로젝트만도 컬러TV·자동차·시멘트공장건설, 남포공단건설등 24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그룹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합치면 1백건 이상이 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남북경협에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관계자는 『북한의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업계가 더 잘 알고 있다』며 『과당경쟁식의 무분별한 대북투자는 경제논리로도 적합하지 않고 경제외적인 통일외교상으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국내기업인및 기술자의 방북을 허용한 다음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경제사무소 교환설치 ▲거래대금결제를 위한 청산계정 설치 ▲투자보장협정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남북한 직항로 개설 ▲남북한 도로및 철도 연결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및 두만강개발계획참여 ▲북한의 ADB(아시아개발은행) IBRD(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대북투자의욕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정부차원의 채널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투자실행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제2, 제3의 장애물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등 타공산권국가와는 달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우리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경협(남한포함)에 대한 입장에는 자체적인 모순이 있다. 소위 「독약논」과 「보약논」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보약)으로 경협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체제붕괴를 야기할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전자의 케이스가 중국이라면 후자는 구소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상겸박사는 『북한은 경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 하고 있다』며 『핵문제타결은 남북경협추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백만기자】

◎남북경협 현안

·남북경제공동위 개최추진

·남북경제사무소 교환설치

·국내기업 북한지사 설치

·직교역 대상품목 확대

·기업인및 기술자방북허용

·거래대금결제를 위한 청산계정설치

·투자보장협정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특허권등 산업재산권보호

·남북한 직항로개설

·남북한 도로및 철도연결

·나진­선봉지구 개발참여

·남포공단등 산업공단개발

·북한의 ADB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

◎경수로지원/재원 차관형태 조달 유력/공기 8∼9년걸려 늦어도 96년 착공돼야

 「2003년까지 1천㎿ 경수로 2기 제공」이 북미회담 합의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경수로가 북한의 흑연감속로보다 핵무기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 추진해 왔다. 반면에 북한은 핵카드의 효용성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거의 힘안들이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경수로 지원은 한·미·일등 3국이 주축이 되는 국제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이뤄진다. KEDO의 대표는 미국이 맡게 되며 북한과의 원자로공급계약도 형식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사이에 체결된다.

 하지만 KEDO의 실질적 주체는 우리 정부다. 경수로건설재원의 70∼80%를 우리가 부담한다. 또 북한에 제공될 원자로의 모델도 울진원전 3,4호기와 같은「한국형 원자로」이다. 이같은 내용이 북미합의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남북한과 미국이 이미 양해한 사항이라는게 정부측 발표이다.

 현재 추산되는 경수로지원비용은 모두 40억달러(3조2천여억원). 이중 우리가 30억달러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본이 떠맡을 예정이다. 미국은 KEDO운영비조로 1억달러정도만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안에서는 여러가지 재원조달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조달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관계자는 『우리정부의 자체조달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세계은행등의 차관을 얻어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수로지원의 첫 단계는 북한과 미국간의 원자력협정 체결이다. 원자력기술의 3국이전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IAEA사찰의 성실한 이행등을 북한이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어 원전건설계약이 맺어지면 타당성조사, 원전장비제작, 원전조립, 시운전, 안전조사등을 거쳐 상업운전단계로 들어간다. 여기에 필요한 시간은 타당성조사 1년을 포함해 8∼9년. 따라서 2003년까지 원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늦어도 96년에는 사업이 착공돼야한다.

 그리고 한국형원자로가 지원되므로 공사과정에서 우리 원전기술자와 건설관계자들이 다수 북한에 체재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신효섭기자】

◎특별사찰/3∼5년 후에나 실시가능/“핵심설비 인도전”시기명시 거부 힘들듯

 북한은 이번에 그동안 완강하게 거부해오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했다. 물론 특별사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특별사찰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핵폐기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녕변의 미신고핵시설 2곳등에 대한 IAEA의 사찰이 가능해져 북한핵 과거규명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특별사찰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그 시기를 경수로 핵심설비인도 전까지로 합의했다.

 경수로 시공에 들어가기까지 1∼2년이 걸리고 그 이후 핵심시설 설치까지 다시 1∼3년이 소요된다고 볼때 향후 3∼5년후에나 특별사찰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희망해왔던 경수로 시공전실시 시한에 비해 상당히 늦춰진 것으로 정부로서는 크게 불만스런 대목이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강행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더 확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때 가서 또다시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회담이 타결된 이상 곧바로 IAEA의 치밀한 통상사찰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최대한 감시할 수있다는 미국측 설명에 일단은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이와 관련, 18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사찰 시기가 다소 늦춰졌으나 감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그같은 시간적 차이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에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경수로 가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심설비를 넘겨받기 위해 그전에 반드시 특별사찰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깔려 있다. 또 북한의 과거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각국의 국내법과 IAEA와의 협정상 경수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북한이 결국 특별사찰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근거가 되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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