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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입출력때/처리내용 자동기록/각의,시행령 의결

입력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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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개인에게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이나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출력하거나 조회·검색한 경우에는 컴퓨터가 담당자 처리일시 처리내용등을 자동기록하도록 했다. 또 전산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인가자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수 없도록 하고 입출력 자료에 대해서도 자료의 양 목적 폐기여부등을 기록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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