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 등 공공법인 연락사무소도 허용방침/주재원 5명내 3년단위 갱신 정부는 18일 남북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북한지역내 주재사무소및 지사 설치에 관한 지침을 이달말께 고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에 의하면 상법상 법인인 민간기업뿐 아니라 비영리 공공법인도 북한지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5명이내의 주재원이 3년단위로 체류허가를 받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북한측의 초청장이 있을 경우 통일원장관이 사무소의 설치와 주재원의 체류등을 포괄적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이 지침이 고시되면 민간기업뿐 아니라 한전 무역공사 무역협회등 공공법인도 북한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북한이 나진 선봉지역의 외국기업 상주사무소 설치에 관한 요령을 공고함에 따라 그동안 통일원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국내기업의 주재사무소 설치에 관해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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