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의 생명은 예외를 인정않는 엄정함과 차별이 없는 형평성에 있다. 그런데 과거 우리의 법운용이 뇌물죄 공직자들에겐 「솜방망이」와 다름 없었다는 대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대책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런 반성이 한편으론 매우 충격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우리의 사법질서도 비로소 제 궤도에 오를 계기를 잡게 된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남는다. ◆사실 대법원의 그런 분석이 나오기전부터도 국민적 법감정은 이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깊은 불만을 표출시켜 왔었다. 그리고 신세대들의 준법정신이나 사회인식에도 엄청난 이상이 있음이 최근 빈발한 강력사건들을 통해 아울러 드러난 바 있었던 것이다. 결국은 과거 걸핏하면 법정형량보다 양형을 줄여 주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율마저 높여준게 공직부패 구조화와 함께 뇌물죄 급증추세를 부채질한 꼴이 되었다 하겠다. ◆그래서 엊그제 사법부가 밝힌 구체적 양형적정화 대책에 두루 관심이 쏠린다. 범죄 유형별 양형사례의 데이터 베이스화와 형사사건 합의부 구성방법 개선과 양형 판단 사유의 구체적 기재등 방안이 제대로 실천만된다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봐주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법감정을 뒤흔들 수 있는 또다른 문제가 돌출해 있는 게 어쩐지 걱정스럽다. ◆바로 최근 해외에서 돌아온 뇌물죄 혐의 두 「거물」의 처리문제다. 대법원 스스로의 반성및 개선노력이 바른 법질서정착을 위한 계기로 확실히 자리잡아야 할 터인데, 두 「거물」문제가 현실적으로 묘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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