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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 등 상표사용금지/유공 가처분신청 기각/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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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 등 상표사용금지/유공 가처분신청 기각/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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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8일 (주)유공이 미륭상사와 현대정유를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공이 수인가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륭상사의 경우 유공과의 유류판매대리점 계약만료일(10월19일) 3개월전인 7월25일 계약 해지를 통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돼 유공측의 가처분신청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현대정유에 대해 유공측은 손해배상청구권만 가질 뿐 금지청구권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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