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증의 경우 장래채무까지 책임/근저당 설정땐 채권최고액난 적어야/타인이 비밀번호알아 불법인출하면 은행책임 요구못해 은행등 금융기관과 거래하면서 『별 것 아니겠지』라며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금만 주의하면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을 미처 신경을 못써 당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경우는 보증및 담보제공, 예·적금과 관련된 업무에 많다. 은행감독원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처리한 1천7건의 금융조정건수 가운데 담보(보증)의 취득이나 대출사후관리등 여신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4백48건(전체의 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적금 관련 분쟁이 1백44건(14.3%)이었다.
보증 및 담보제공의 경우나 예·적금과 관련해 사전에 유의할 사항을 알아 본다.
◆보증 및 담보제공 ▲보증이나 담보제공은 특정 한정 포괄등 종류에 따라 책임을 지는 범위가 달라진다. 때문에 미리 보증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포괄보증인 경우에는 보증의 한계가 과거 현재뿐 아니라 장래의 채무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계약서의 채권최고액난을 빈칸으로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후에 은행에서 기재하는 경우 보증인이 은행에 그 기재권한을 준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책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도 제공하고 연대보증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이 동일한 빚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별개의 빚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와 인감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인감등을 사용해 서류를 작성한 경우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대출취급 은행에 직접 가서 명의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 사람이 여전히 채무자로 남게 되어 산 사람이 주택압류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예·적금 ▲예금할 때에는 통장 또는 무통장입금증에 쓰여진 입금내역이 정확한지 창구에서 확인하고 틀린 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예금을 찾을 때에는 통장과 청구서를 창구직원이 직접 접수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한다.
▲현금자동지급기(CD)를 이용해 현금을 찾을 때에는 인출금액과 CD거래명세표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금카드를 놓고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분실·도난에 대비해 통장과 인감은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통장이나 인감, 현금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에는 즉시 전화나 서면으로 거래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사고신고를 접수한 직원이름과 신고시간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분실한 통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각 통장에 대해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남이 비밀번호를 알아 예·적금이 불법 인출되는 경우에도 예금주가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한 책임이 있어 은행에 책임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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