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호적수정 합의… 병원상대 손배소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뒤바뀐 사실을 17년만에 알게된 양측 부모들이 16일 병원재단인 학교법인 중앙대를 상대로 3억5천만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 부모중 한쪽은 지난 2월 아들의 혈액형이 B형인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A형이란 사실을 우연히 알고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17년전 아들이 출생한 중앙대부속병원의 신생아 관리기록을 조사, 아이가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 부모들은 두 아들이 모두 대입시를 앞둔 수험생이어서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호적을 고치기로 합의하는 한편, 앞으로 어느 부모집에서 생활할 것인지는 아들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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