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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 국민주택구입용 회사대출(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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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 국민주택구입용 회사대출(세금상식)

입력
199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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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하땐 파생이익 근로소득 제외 <문>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때 여기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가.

 <답>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로서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거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2천만원이하의 필요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영세근로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 법인세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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