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보 최고 1,500만원 보상 뺑소니차, 훔진 차등 운전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차에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최고 1천5백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일체 보상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같은 보장제도를 마련, 한국자동차보험사가 대행토록 하고 있다. 또 운전자의 신원을 알아냈으나 종합보험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인 경우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병원비등 금전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뺑소니사고(2천8백34건), 훔친 차로 인한 사고(34건), 무보험차사고(1백46건)등 모두 3천14건의 사고피해자들에게 총 63억여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병원진단서와 영수증,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한국자동차보험사의 보상센터나 지점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1천5백만원, 부상했을 때 최고 8백만원, 치료후 신체장애가 남았을 때 최고 1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치료비의 일부는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보험가입자는 일단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사용한 치료비를 청구하는게 유리하다. 병원들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는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보다 치료비가 2배가량 많아지기 때문이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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