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서범정검사는 14일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한상피고인(23)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서검사는 논고를 통해 『무너져 가는 이 땅의 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회에 인간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면수심의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범인이 아닌데도 모든 죄를 뒤집어 써 몹시 괴롭다』며 『24살의 나이로 아직 사회생활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피고인은 1백억원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지난 5월 19일 0시10분께 안방에서 자고 있던 부모를 등산용 칼로 각각 50, 40회씩 찔러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키 위해 휘발유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