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의동·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3일 북구청 세무과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피하기 위해 북구청 인사담당 간부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인사비리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90년 12월께 북구청 세무2계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서 동사무소로 전출되자 당시 북구청 총무국장 김연성씨(60·수배중)에게 2백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세무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청탁한 김정규씨(39·중구청 세무과)를 뇌물공여혐의로 긴급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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