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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유흥업소 세관리강화/월2회이상 입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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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유흥업소 세관리강화/월2회이상 입회조사

입력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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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3일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 월 2회이상 입회조사를 통해 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경기활황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과소비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매출신고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현재 전국에 2천4백44개소가 있으며 이들이 신고한 지난해 총매출액은 2천9백79억원으로 1개업소당 연평균 1억2천만원, 월 1천만원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유흥업소의 과표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세무서장 책임아래 월 2회이상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호황업소와 새로 개업한 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담당과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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