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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땐 체형」 확정/법개정안/총통화 증가 14%선 유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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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땐 체형」 확정/법개정안/총통화 증가 14%선 유지 노력

입력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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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3일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징역등 체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홍재형경제부총리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새경제팀출범후 상견례를 겸한 첫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하고 매점매석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2년 또는 벌금5천만원이하를 부과하는등 물가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더라도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만 부과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절차도 대폭 간소화, 물가안정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치지 않고 상공부 농림수산부 보사부등 주무장관이 곧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홍부총리는 이날 상오 대한상의클럽에서 박재윤재무부장관 김철수상공부장관 한리헌청와대경제수석등을 초청, 조찬모임을 갖고 향후 경제정책운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하고 총통화증가율을 14∼17%범위안에서 운용하되 가능한 한 14%선에 접근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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