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민당 당권다툼 법정으로 비화/김동길대표,전당대회 무효소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민당 당권다툼 법정으로 비화/김동길대표,전당대회 무효소송

입력
1994.10.14 00:00
0 0

 김동길 신민당공동대표는 13일 『10일 비주류가 개최한 임시전당대회는 당헌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박찬종공동대표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중앙당변경등록신청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시전당대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대표는 『당헌상 임시전당대회는 중앙상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으나 10일 전당대회 소집자인 정상구씨는 대회의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고 참석 대의원들도 무자격자들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또 『개최측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전당대회장인 63빌딩 국제회의장을 봉쇄, 폭력을 행사해 대의원들의 참가를 막는등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전당대회의결에 따른 중앙당등록변경신청도 무효』라고 주장했다.【이태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