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신민당공동대표는 13일 『10일 비주류가 개최한 임시전당대회는 당헌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박찬종공동대표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중앙당변경등록신청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시전당대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대표는 『당헌상 임시전당대회는 중앙상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으나 10일 전당대회 소집자인 정상구씨는 대회의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고 참석 대의원들도 무자격자들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또 『개최측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전당대회장인 63빌딩 국제회의장을 봉쇄, 폭력을 행사해 대의원들의 참가를 막는등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전당대회의결에 따른 중앙당등록변경신청도 무효』라고 주장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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