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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감 못주는 검찰권 중립(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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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감 못주는 검찰권 중립(국감초점)

입력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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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건-외화도피 처리 “눈치보기” 지적 문민시대의 검찰권중립.

 13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감사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새삼 제기됐다.

 의원들이 눈길을 준 사안은 5·6공인사비리 노소영씨부부 외화도피사건 12·12사태수사문제 권력층인사의 명예훼손사건수사등. 의원들은 검찰이 이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윗분 눈치보기」등의 구태를 재현했다고 몰아세웠다.

 논의의 주역은 야당의원들이었다. 첫질의에 나선 유수호의원(신민)이 『검찰은 다른 사건은 질질 끌면서 권력층의 명예훼손사건은 고소 당일에 조사, 혐의자를 구속함으로써 검찰권 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했다』는 질타로 물꼬를 텄다. 이어 조순형의원(민주)이 『경실련의 서울시민 8백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특별검사채택 찬성이 72%로 나타났다』며 이를 중립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제시했다. 정기호의원(민주)도 『대검차장검사가 청와대 사정관계관회의에 참석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조홍규의원(민주)은 12·12사태 관련자들의 불기소설을 겨냥,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의 불기소처분은 고소인들의 헌법소원제기등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전형적인 고위층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비해 여당의원들은 때론 우회적으로, 때론 직설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박헌기의원(민자)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변화를 선도하면서 국민과 호흡하기 위해 검찰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간접화법을 구사했다. 반면에 강재섭의원(민자)은 표적수사 시비, 상무대사건 계좌추적문제, 정치자금의혹사건수사의 소극적 태도등을 지적,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검찰은 알고 있느냐』고 지름길을 택했다.

 답변에 나선 김도언검찰총장은 『소신을 갖고 수사권을 행사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검찰권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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