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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장교 7년 선고/보통군사법원/하극상 사병도 10∼7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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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장교 7년 선고/보통군사법원/하극상 사병도 10∼7년 중형

입력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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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무장탈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탈영자들과 상관 폭행 사병들에게 징역 10∼7년씩의 중형이 선고됐다.★관련기사 30면 육군 11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강운학중령·11군단 인사참모)은 13일 상오 10시 53사단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장탈영한 소대장 조한섭(24·소위·학군32기)·김특중피고인(22·〃·육사50기)에게 무장군무이탈 및 군용물절도죄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7년씩을, 황정희피고인(22·하사)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소대장을 구타한 손신피고인(22·병장)과 이에 합세한 신원식(〃·〃)·유영민피고인(〃·상병)에게 상관폭행치상죄를 적용, 징역 10년과 징역 7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관구타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채 미온적으로 처리한 중대장 김헌중(27·대위·학군28기)·김기환피고인(31·〃·3사후보생 5기)에게는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씩을, 소대장 김특중피고인이 훔친 수류탄을 자신의 집 장롱속에 보관했던 방위병 윤종천피고인(22·이병)에게는 군용장물보관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관폭행 사병들에 대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군의 기본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군내에서 하극상 사고가 발생돼서는 안된다는 굳은 결의로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탈영 장교·하사관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들은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무장탈영 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극단적 방법을 택한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홍윤오기자】

◎장교탈영 선고공판/개정 40분 지연… 형량 고심한듯/가족들 중형에 “정상참작”호소

【부산=한창만기자】 육군 53사단 군사법정에서 13일상오 열린 하극상·장교탈영사건 선고공판은 강운학재판장(중령)의 판결이유설명과 선고 등으로 15분만에 끝났다.

 당초 상오 10시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은 40분이나 지연돼 예민한 여론의 동향을 의식, 재판부의 선고형량조정에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5분만에 9명의 형을 선고한 뒤 10분동안 선고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재판을 끝냈다.

 사회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진 최악의 군기문란사건으로 법정최고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11일 공판에서 군검찰이 3∼15년을 구형한데 이어 이날 재판부가 5∼2년씩 형량을 낮춰 선고하긴 했으나 관련자 가족들은 재판이 끝난뒤 저마다 불만과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조한섭소위의 아버지 조철호씨(56)는 『여자같이 곱게 자란 한섭이가 사병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탈영을 했겠느냐』며 근본적으로 하극상의 충격이 빚은 사고임을 강조했다.

 장교들과 같이 탈영했으나 탈영모의과정에서 수류탄을 탈취하고 전선을 절단했다는 이유로 장교들보다 중형을 받은 황정희하사의 아버지 황성관씨(56)는 『일개 하사인 정희가 육사까지 나온 장교를 제치고 탈영을 주도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징역 7년씩이 선고된 장교2명의 가족들은 『이번 무장탈영은 장교에 대한 사병들의 하극상에서 비롯된 만큼 정상참작을 해줘야 한다』며『탄원서 제출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처를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이날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10일내에 관할관인 군단장의 확인과정을 거쳐 형이 확정된다고 밝혀 이 과정에서 다소 형량이 줄어들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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