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암반층내 지하수·용천수 한정” 주장/환경처선 외국생수 해당안돼 진퇴양난/“UR비준 탐색전” 결과 주목 우루과이라운드(UR)비준을 앞둔 여야간 탐색전이 국회에서 심의중인 음용수관리법안을 놓고 첫접전을 벌였다. 음용수관리법은 주로 생수의 관리 판매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법이다. 지난3월 대법원이 생수시판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UR협상타결에 따른 생수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서둘러 음용수관리법안을 마련해 지난 6월27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환경위가 법안소위를 4차례나 열고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생수의 개념을 규정한 법안 3조3항에서 막혀버렸다. 이 법안은 생수(광천음료수)를 「암반대수층(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 용천수등 수질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상태의 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의원등은 생수를 암반층내 지하수와 용천수로 한정하고 그 뒷구절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정한 자연상태의 물」도 생수에 포함시킬 경우 계곡물등 깨끗한 지상수가 풍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적자사업인 수돗물관리는 뒷전에 밀어 두고 생수판매에만 힘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또 청정한 자연상태의 지상수는 상수도의 수원으로 사용해야지 판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명분 뒤에는 UR비준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외국생수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우리나라는 생수를 암반층부근 지하수나 용천수로 만들지만 외국은 사정이 각각 다르다. 프랑스의 에비앙의 경우 점토층밑의 지하수로 만들고 노르웨이는 빙하에서 추출한 물을 사용한다.
민주당측 요구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생수는 한국의 생수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법적으로「생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판매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원들의 요구에 법안통과가 시급한 정부측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음용수관리법은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전망인데 UR비준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통과저지대책이 관심사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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