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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속장 남발 대책은”/15개상위 국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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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속장 남발 대책은”/15개상위 국감계속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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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1일 운영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4면 내무위는 경찰청감사에서 잇단 초강력범죄발생에 따른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의 허점을 집중추궁하며 김화남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한뒤 ▲범죄신고자 및 증인보호대책 ▲긴급구속장의 남발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등을 따졌다.

 김경찰청장은 답변에서 『강력범죄 출소우범자 1천1백13명에 대한 밀착동향관찰을 강화, 보복심리를 차단하고 증인등의 전화진술제도를 적극활용하는등 신변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증인보호 및 피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수사경찰이 인사와 승진에서 정보·보안분야보다 홀대받는 풍토를 개선하고 광역수사공조체제를 확립하라』고 촉구한뒤 『올들어 긴급구속장의 72%가 영장발부에서 기각된 것은 신공안정국에 편승한 인권유린이자 마구잡이식 구속만능주의』라고 주장했다.

 외무통일위의 외무부감사에서 의원들은 김영삼대통령이 미국의 북한핵협상자세를 비판한 뉴욕타임스회견의 배경과 정부대북정책의 일관성문제를 집중추궁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답변에서 『김영삼대통령이 CNN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북한정권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유식·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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