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법으로 보장 “밀실행정 배제”/「비공개」대상 구체명시 등 보완 뒤따라야 행정민주화를 위한 법적장치로 여겨져온 정보공개법의 시안이 12일 확정됐다. 이 법은 한마디로 정책결정등 국정전반에 관해 정부의 자의적인 공개기피를 금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92년 대통령선거당시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다.
이 법은 오는 11월16일의 공청회를 거친뒤 내년중 국회의결을 통해 96년부터 시행된다. 총무처는 이날 『이법은 어떤 정책을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를 국민에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주는「정책실명제」』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법은 언론기관 학계등은 물론 국민 개개인이 잘만 활용하면 밀실행정 담합 유착등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부의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있다.
시안을 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수 있다. 또 공개대상 정보는 일반문서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등 공공기관의 모든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일선동사무소에서부터 청와대 대법원등 모든 국가기관의 보유정보이다.
공개제외대상 정보는 지난7월부터 법시행이전까지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란 총리훈령의 추상적 규정과 달리 구체화했다. 포괄적 규정을 해당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개를 거부하는 폐단을 막고자한 것이다. 시안에서 정한 공개제외대상은▲법령에 근거한 비밀▲공개시 국익에 중요한 해악이 우려되는 정보▲범죄의 예방 소추 형의집행및 재판관련정보▲해당기관의 인사및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재산 신분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및 기업관련 영업비밀등이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설할 정보공개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해 행정기관의 고의적인 정보제공기피를 막도록했다.
법을 악용, 도시개발계획등 개발관련정보등을 빼돌리거나 개인신상정보를 부당하게 빼내는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유출자및 입수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 하도록했다.
공청회등을 통해 보완하겠지만 시안과 관련, 공개시기가 관건인 정보가 행정기관의 공개거부와 불복심사및 행정소송절차라는 시간끌기를 통해 정보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를 막기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고의적인 정보기피시 처벌규정의 강화, 정보공개위원회의 중립성보장,공개제외대상 정보를 규정한 조항의「현저한」 「상당한」등의 추상적 용어를 보다 구체화하는 문제등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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