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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제조 대기업/사업참여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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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제조 대기업/사업참여 제한 완화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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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구조조정 최종안 확정체신부는 12일 논란을 빚어온 통신설비 제조 대기업의 통신사업참여제한을 완화하고 한국전력등자가통신사업자의 공고통신사업팜여는 현행대로 제한하는 내용의 통신사업구조조정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윤동연제신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인 통신설비제조업체가 통신서비스에 진출하는 경우 소유집중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유선전화사업은 3%이내,유선전화이외의 사업은 10%이내로 참여지분을 제한키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일반사업자와 같이 유선전화사업은 3분의 1까지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와함께 자가통신사업작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을 이용한 공공통신사업은 금지하는 대신 유선방송(CATV)의 프로그램분배망사업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체신부의 최종안대로 시행될 경우 금성 삼성등 대기업도 전화서비스업체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전화사업에 본격 참여할 에정인 데디콤의 경영권을 둘러싼 럭키금성과 동양그룹의 경쟁은 설비제조업체인 럭키금성에 유리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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