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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안 확정/안보·사생활 등 빼곤 모두 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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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안 확정/안보·사생활 등 빼곤 모두 열람·복사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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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일 국가안보상의 기밀과 사생활관련정보등 법률에 공개를 제한한 경우를 빼고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안은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에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 지정된 장소와 날짜에 청구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2면 정보공개청구자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할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정보공개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정보공개기피를 막기 위해 ▲국가안전이나 외교관련정보로 공개시 국익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하는 정보 ▲범죄수사 및 소추관련정보 ▲개인이나 단체의 영업비밀등 공개제외정보를 명문화했다.

 총무처는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이 시안을 내달 16일 공청회를 거쳐 96년 시행예정으로 내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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