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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도 옮기며 “도망자 신세”/보복범죄에 떠는 증인·피해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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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도 옮기며 “도망자 신세”/보복범죄에 떠는 증인·피해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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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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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대상될까 보호요청 포기많아/협박에 못이겨 30여차례 이사한 경우도/폭력조직경우 검사·수사관도 범행대상 출소자의 보복위협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많다.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출소하자마자 법정증언과 피해신고를 보복하려는 출소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람이 서울에서만 1백명을 넘는다.

 그러나 1대1의 24시간 보호가 불가능하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보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온식구가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고 보호요청을 포기한채 조마조마하게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들은 수시로 거처와 일자리를 옮기고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꾸며 안전조치에 온신경을 쏟지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수사관들도 보복대상의 예외는 아니다.

 끔찍한 보복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최근의 현상은 보복위협에 시달리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를 쉽게 설명해준다. 법무부에 의하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발생한 피해자및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29건으로 이중 23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구속자(15명)보다 53%나 늘어난 것이다. 93년에는 44건이 발생, 32명이 구속됐다. 

 피해자·증인 보호문제가 본격 논의된 것은 90년 6월13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림용식씨(당시 33세)를 폭력조직 동화파 행동대원 변운연(당시 24세)등 3명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이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위한 법 제정등을 공언했으나 유야무야된 채 같은해 12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조항을 삽입하는데 그쳤다.

 동부지원사건 며칠 전에도 이번과 흡사한 사건이 있었다. 성폭행사건으로 복역하고나온 박형택씨(당시 30세)는 90년 6월8일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했다. 그는 4년전 자신에게 성폭행 당한 17세소녀의 부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복역을 오래 했다고 피해자 출신학교와 동사무소를 뒤져 주소를 알아냈다.

 장승국씨(32)등 3명은 지난 5월 동료 폭력배 5명과 함께 경북 청도읍 청도주유소 앞에서 폭행사건 합의를 거부했다고 성모씨(29)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택시운전사 노모씨(47·대구 북구)는 보복협박에 시달려 32회나 이사를 해야했다. 그는 82년 3월15일 하오7시께 대구시내 경상여상앞 횡단보도에서 1백25㏄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년이 여자어린이를 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4나 뒤쫓아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의협심이 강한 그는 그후 뺑소니운전자 3명, 택시강도 2명, 폭력배 1명등 각종 범법자 12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공로로 여러차례 표창을 받았다.그러나 노씨는 84년 대구에서 출옥한 택시강도 2명에게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고, 지난해 2월16일에는 수원에서 퇴근길에 괴청년 3명이 휘두른 칼에 찔려 큰 상처를 입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놓고 있는 노씨는 『잦은 이사로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를 못하는 게 가장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검사와 수사관까지 보복폭행을 당한다. 경북 안동시의 최대 폭력조직인 「대명회」행동대원 유광호씨(25)등 2명은 지난해 동료 폭력배 10명이 검찰에 구속된데 불만을 품고 지난 2월15일 안동지청장의 승용차를 부쉈고, 1개월 뒤에는 안동시 남부동 모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안동지청  김모검사와 수사과장 정모씨(49)를 폭행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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