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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최장미제 「정식품사건」/9년만에 결심공판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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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최장미제 「정식품사건」/9년만에 결심공판열려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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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 정피고에 7년구형서울지검 공판부 안태근검사는 12일 허위진단서 발급혐의로 기소된 정식품회장 정재원피고인(77)에 대한 뎔심공판에서 정피고인에게 사기죄등을 적용,징역7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내 최장기 미제사건인 이 재판은 정식품부설 건강관리소의 러위진단여부를 놓고 검찰과 정식품측이 43차례의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와 내달 16일의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건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에방의학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많은 사람을 결핵으로 허위진단,결혼을 앞둔 처녀가 파혼당하는등 많은 희생자를 냈다』며 『따라서 의사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영리수단으로 악용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자신의 건강관리소를 찾아온 1천여명에게 「잠재성 폐결핵」진단을 내린뒤 연구소 부설혜춘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 4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그러나 정피고인은 『잠재적 결핵증세를 보인 환자에게 예방의학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허위진단이 아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해았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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