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은폐한 중대장 2명은 3년【부산=한창만기자】 육군 제53사단 해안4대대의 하극상과 장교무장탈영사건관련 구속자 29명중 1차로 기소된 9명에 대한 첫공판이 11일 상오 9시30분 육군 11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강운학중령) 53사단법정에서 열렸다.
군검찰(검찰관 신면주소령·53사단검찰부장)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대 이모소위(22)를 구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손신병장(22)에게 상관폭행등 혐의로 징역 15년, 신원식병장(22)·유영민상병(22)에게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무장탈영한 조한섭소위(24·학군32기)·김특중소위(22·육사50기)등 2명에게 군무이탈혐의로 징역 10년을, 황정희하사(22)에게 징역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관폭행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53사단 해안4대대 14중대장 김헌중대위(27·학군 28기)와 13중대장 김기환대위(31·3사5기)등 2명에게는 직무유기혐의로 징역3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 31면>관련기사 31면>
이날 재판에서 조소위등 소대장 2명은 탈영하기 한달전인 지난 8월 중순 사병들의 하극상에 격분, 『다 죽여버리겠다』며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 폭발위협을 가하는등 소동을 빚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상관을 폭행, 하극상을 저지른 사병들에 대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것은 최악의 하극상으로 이로 인한 군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됐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무장탈영장교와 하사관에 대해서는 『하극상문제를 알리기 위해 무장탈영이라는 방법을 취한 것은 장교의 행동으로 적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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