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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보호 받아야 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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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보호 받아야 한다(사설)

입력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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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결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다.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응분의 강제력과 법질서준수 및 법집행을 도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보장될 때라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해내는 게 바로 국가적 큰 책무의 하나인 것이다. 10일 수원에서 일어난 강간범의 증인보복 연쇄살인·상해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국가기강을 어지럽히는 또다른 충격적 중대범죄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사법절차에 따라 마땅한 벌을 받았던 범인이 국가적 소추 및 교도의 징벌을 받고서 조금도 뉘우칠줄 모를 뿐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증언한 증인과 피해자들에게 마저 보복살인·상해극을 벌인건 도저히 더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하겠다.

 범인에게 가혹할 정도의 가중처벌을 내릴 뿐아니라 근래에 무척 잦아진 보복범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사실 지난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앞길에서 백주에 일어났던 증인살해사건 이후 여러가지 대책이 논의된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특강법」이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등을 통해 신고·증언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보호의무만을 규정했을 뿐 보복범죄에 대한 직접적 가중처벌조항이나 구체적 보호장치마련은 따르지 못해 왔었다.

 그래서 그런지 범죄의 흉포화 추세와 함께 보복범죄도 갈수록 증가, 지난해와 올해만도 모두 73건이나 발생한데 이어 이번과 같은 끔찍한 보복극 마저 빚어지기에 이른 것이다.

 아쉬운 것은 검찰 스스로도 최근의 인천북구청·지존파 및 온보현등의 흉악·국사범적 사건을 치르면서 범행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보상필요성을 절감,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그 정책적 이행을 독려한 직후에 이번 범행이 저질러진 점이다.

 결국 이런 범행의 빈발은 국가공권력은 물론이고 사법제도의 권위유지와 범죄확산방지 및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근절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된바 있는 범죄신고자 및 증인보호법을 마련, 피고인 및 증인들에 대한 피고인과의 분리심문 및 비공개증언 활성화와 함께 그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올바른 신고자 및 증언·피해자가 신청하면 국고와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법상으로 분명히 할뿐 아니라 법질서준수기풍장려 차원에서 보상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도 범인을 교정하기보다 흉포화결과를 자주 빚고 있는 우리 교도행정 및 출소후의 범법자들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개선·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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