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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부동산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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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부동산투자 허용

입력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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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8년(예금) 96년(부동산)엔 완전자유화/여행경비한도 98년 폐지/정부안 내달 확정발표 재무부는 내년부터 일정액이내에서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와 해외예금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3·11면  허용한도는 부동산의 경우 30만달러(2억4천만원), 해외예금의 경우 10만달러(8천만원)선이 각각 검토되고 있다. 첫단계에서는 심사요건을 설정, 실수요여부를 가려 허용한 후 부동산투자는 96년부터, 해외예금은 98년부터 일정액이내에서 완전자유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해외주택을 구입하거나 스위스은행등에 예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의 경우 해외부동산 투자는 98년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완전자유화된다.

 재무부는 또 현재 1인당 5천달러인 개인의 해외여행 경비한도와 체재비, 전년수출실적의 5%(중소기업은 10%)인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98년에 완전폐지, 자유화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98년에 공기업과 기간산업 관련기업을 제외하고 폐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산하 외환제도개혁 소위원회(위원장 박영철금융연구원장)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세부적인 조정작업을 벌여 11월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는 현재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의 경우 3억원까지 각각 허용하고 있으나 96년부터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재무부는 외환자유화의 확대로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이 급증, 과잉통화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자산의 해외진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소위의 최종안이 변경됐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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