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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반입 무관세추진”/이 관세청장/밀수방지 근본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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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반입 무관세추진”/이 관세청장/밀수방지 근본대책으로

입력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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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일 금괴 밀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괴 반입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환균관세청장은 이날 재무위 국감에서 답변을 통해 금괴 밀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 수입가격의 3%를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무세화하는 문제를 재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청장은 금괴 밀수는 냉동 운반선이나 동남아 정기 화물선 선원들이 선내에 교묘히 은닉하거나 공해상에서 어선에 의해 운반되고 있어 세밀한 관찰과 정보가 입수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해외주재관 파견이나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우범 선박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그러나 인력과 장비의 한계 등으로 단속에 만전을 기할 수 없는것이 사실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자료 거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무관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금괴수입이 무관세화되면 국내 금값이 내려가 밀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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