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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판매/3∼7배 폭리/보사부 국감자료/국내 유명 화장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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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판매/3∼7배 폭리/보사부 국감자료/국내 유명 화장품사

입력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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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시판가 규제폐지후 심해 국내 유명화장품회사들이 외제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3.5∼7.5배의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가 11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T사는 프랑스 크리스천디올사의 「2옴브로」 아이섀도를 개당 8달러10센트(6천4백80원)에 수입한후 2만7천원에 판매, 4배의 폭리를 취했다.

 또 H화장품은 프랑스의 P·B·I사로부터 「브리앙스에」매니큐어를 3달러50센트(2천8백원)에 수입, 2만1천원의 권장소비자가격을 붙여 7.5배의 차익을 남겼으며 J사는 일본 고세사의 「듀세즈」 마스카라를 7달러(5천6백원)에 수입, 2만4천원에 팔아 4.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K화장품은 프랑스 이브르셰사의 「뿌드르 드 플렁트」팩을 10달러60센트(8천4백80원)에 수입해 3만원에 시판, 3.5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폭리현상은 외제화장품판매가를 수입가격의 2.8배이내로 제한했던 보사부의 행정지도가 92년 사실상 폐지된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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