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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경」 5년내 사라진다/외환제도개혁 최종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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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경」 5년내 사라진다/외환제도개혁 최종안 분석

입력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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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입 과감한 투자로 상쇄/경제틀 전면개혁… 정착 미지수 외환제도개혁소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최종안은 견고한 금융국경이 조만간 무너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돈퍼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9월 발표한 당초안은 돈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문은 상대적으로 적게 열었었다. 돈의 출구를 활짝 열 경우 자금의 해외도피나 해외부동산투자를 방조한다느니, 경제수준에 비추어 시기상조니 하는 비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돈이 들어오는 입구를 활짝 여는데 대해선 반대여론보다 찬성여론이 강했으므로 쉽게 넓혔다. 

 이때문에 당초안에는 「입구는 넓고 출구는 좁은」 불균형이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 외환자유화의 확대로 당장 내년부터 연간 2백억달러 규모의 외화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경제는 외화홍수가 유발하는 엄청난 과잉통화에 시달릴 게 뻔하다. 물가불안이나 부동산투기 증시이상폭등등의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 개혁소위는 이러한 불균형을 어느정도 균형상태로 돌리기 위해 「출구넓히기」작업을 벌인 것이다.

 개혁소위의 최종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몇가지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기본골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최종안을 만들 때부터 개혁소위와 정부간에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안은 지난 9월의 당초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일반의 예상보다는 훨씬 과감한 선택을 하고 있다. 당초안에는 보수적인 안과 개혁적인 안을 함께 담은 복수안을 제시했는데 공청회를 거친 후 11일 재무부에 제출한 최종안에는 복수안 가운데 한결같이 개혁적인 안을 단일안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국내의 금융문호를 열라고 개방압력을 넣던 미국등 외국당자사들도 놀랄 수준이다. 이번 조치들의 시행으로 일반인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제틀을 만나게 된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개인의 해외자산운용을 과감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증권이든 종전의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조치들이다. 

 내년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96년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등 경제환경과 틀이 근본적 변화를 겪는 격변기에 「과거의 안목」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긴박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는 해외자금유출이니, 자산도피니 해서 「범죄」로 취급받던 행위들이 해외자산운용으로 정정당당하게 「투자」로 변신한다. 이러한 투자가 성공적인 제도로서 자리잡을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해외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된다. 국내증시에 투자해 돈을 날리면 정부를 상대로 시위라도 하겠지만 해외에서 날리면 시위할 대상도 없다. 그만큼 비정한 경제행위의 무대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의 밑바닥에는 주인이 우리국민인 재산은 어느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든 결국 우리재산이라는 원칙이 깔려있다. 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 해외에 주택이나 콘도·골프회원권등을 구입하고 예금을 하거나 외국기업의 주식을 사더라도 우리국민의 재산이라는 사실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재산에 관한 일종의 속인주의이다. 

 그러나 정부는 5년간의 세금완전면제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외국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할 때 「어느 나라의 기업이든 국내로 들어와 부를 생산하면 결국 국부를 늘리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일종의 속지주의를 표방한 것인데 분명히 상호 배치된다. 

 재무부는 당초 해외부동산투자를 98년에 가서야 일정액이하에 한해 허용하려는 방침이었다. 내년부터 해외부동산투자를 허용할 경우 96년부터 금융실명제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할 때 국내자금들이 종합과세를 피해 해외로 달아나는 길을 정부가 터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과세방안을 확정하면서 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등을 통해 금융자산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국내자산이 해외로 달아날 요인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투자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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