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보호 규정등 있으나마나/범인 “보복” 발언에도 조치없어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증언을 했다고 증인가족을 살해한 김경록(26)의 연쇄보복범죄는 수사기관과 관계당국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지존파사건등에서 비판을 받았던 초동수사 미흡과 공조수사 부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되풀이됐다. 경찰은 초동수사단계에서 범인의 차속에 있던 살인일기를 뒤늦게 발견, 2차범행을 예방하는데 실패했다. 사건발생 2시간 30분만인 10일밤 8시께야 일기장을 찾아내 2차범행대상자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11일새벽1시께 2차 범행장소로 달려갔으나 이미 범행이 끝난 뒤였다. 컴퓨터조회를 통해 2차범행 대상자 신원을 밤 11시50분께 밝혀내고도 경기 광주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의뢰하지않고 직접 찾아가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시민들은 『사건발생 직후 범인의 차 속에 있는 일기장을 찾아 2차범행가능성을 알고 즉각 관할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면 범행도 막고 범인도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범인 김은 교도소에 수감중 『내가 나가는 날 법정증인을 섰던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자주 말했다. 교도관은 이같은 말을 듣고 면회온 가족에게는 알렸으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갖추지 않았다. 김의 큰 누나에 의하면 지난해 김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면회를 갔다가 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교화대책은 세우지 못했다해도 출소때 관할경찰에 보호관찰을 의뢰했다면 범인의 생각은 바뀔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제도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검 강력부에 피해비밀신고전화와 보복범죄 전담검사가 있으나 조직폭력사범에 국한돼 운영되고 있다.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증인등이 재판이 열리기 전 비공개리에 증언하게 하는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도 피의자가 부인할 경우 또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는 미비점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있다. 「검사가 증인이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수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신변안전조치조항도 구체성이 없고 법정증언과정의 안전에만 국한돼 별 효력이 없다.
법원 역시 한때 증인이 특정 방청인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방청인을 퇴정시키는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활용한 예는 극히 드물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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