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상거래에서도 미국달러화등 외화사용의 자유화시대가 올 것 같다. 재무부당국자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외화에 의한 상거래를 허용할 것을 검토했다고 말하고 새로 부임한 장관에게 이를 다시 보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윤재무장관도 개방주의자이므로 이러한 외환사용의 자유화계획에 반대할 것 같지 않고 보면 이 계획은 실행될 것이 확실하다.
지금 정부의 금융 및 자본시장개방·국제화계획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국내상거래에서의 외화직접사용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하겠다.
외환관리체제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엄격해왔기 때문에 국내상거래에 외화를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한다는데 대해 혼란, 우려, 당혹감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미 지난 9월초 내년부터는 개인이나 기업이 액수에 관계없이 외화를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자유롭게 보유는 하되 5만달러 이상이면 은행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외화의 보유를 허용했으면 국내거래에서의 사용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경제의 개방화·국제화가 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백화점·호텔은 물론 일반 시중상가에서도 외화를 직접 주고 받는다는 것은 거래행태의 혁명적 변화가 될 것임은 말할 것 없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작용없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무부당국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까지는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외화를 원화로 바꾸거나 거꾸로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환전이 가능한 한 고객에게 편리하고 손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EU(유럽연합)·남미등 외화사용자유화나라에서는 환전의 유형을 보통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외화는 직접 받지 않되 환전상이 도심지 곳곳에 산재하여 환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형이다. 둘째는 외화를 적절한 환률로 환산하여 직접적으로 받는 형. 셋째는 두 가지를 다같이 겸용하는 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외화를 사용하는 거래자는 대체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므로 기왕이면 셋째형이 바람직할 것 같다.
외화사용이 자유화되면 외화는 국내통화를 보완하는 제2의 통화역할을 한다. 사실상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둘 필요가 없도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화보유와 사용의 자유화가 외화의 유출까지를 허용치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외환제도개혁 제3단계(98∼99년)에 가서는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까지 허용할 방침이지만 그때까지 해외유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하는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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