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0일 불치병을 얻어 잔여수명이 6개월이내인 생명보험가입자에게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토록 하는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의 도입을 보험업계에 허가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가입자들은 이 상품에 가입한 뒤 불치병을 얻어 종합병원 전문의가 잔여수명이 6개월이내라고 진단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미리 지급받아 여생을 정리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보험료 없이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을 신청하면 되고 기존가입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선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총사망보험금의 50%이내지만 1인당 5천만원이상은 선지급받을 수 없고 총사망보험금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선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 선지급특약」을 이용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는 보험만기때 돌려받는 돈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지 않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한다. 「암보험」등이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며 개인연금등 저축성보험의 가입자들은 선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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