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10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과 관련, 성명을 내고『민선단체장의 연임제한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일뿐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해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을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채 서울부시장을 4명으로 증원하겠다는 발상도 민선단체장의 권한을 부시장에게 위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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