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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8명 연행조사/남구 가짜영수증중 북구청직원명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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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8명 연행조사/남구 가짜영수증중 북구청직원명의 발견

입력
199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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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의동·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0일 인천시가 남구와 남동구청에서 찾아낸 17장의 위조등록세 영수증이 모두 강신영법무사가 취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법무사(43)를 긴급구속, 강씨의 등록세횡령경위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강씨 외에 북구지역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북구청 세무과직원과 짜고 등록세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난 남기문(58) 정강헌(65) 이기철씨등 법무사 3명과 이기철법무사사무소 직원 최모씨, 김영기법무사소 사무장 이재학씨(25)등 직원 4명도 긴급구속했다.

 검찰은 강법무사가 작성한 위조영수증이 모두 구속된 양인숙씨(29·전 북구청세무과 평가계직원)가 등록세 취득세영수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한 「경기은행 부평지점」 소인이 찍힌 사실을 중시, 양씨에게서 은행소인을 넘겨 받아 위조영수증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양씨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남동구 남동구청에서 적발된 위조등록세영수증 9장중 김영일(29·행정8급) 박용갑씨(42·기능10등급)등 북구청 현직 세무과직원 2명명의의 영수증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구청 세무과직원들이 김씨등의 부탁을 받고 등록세를 면제해줬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1월 남구 연수동 8블록 대동아파트 106동 508호를 매입한 뒤 낸 등록세영수증(1백39만여원)과 박씨가 지난해 5월 매입한 남동구 간석동 32의 5 신한아파트 3동 401호의 등록세영수증(54만원)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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