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관련된 계좌도 추적허용 정부는 10일 공직자비리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의 재산공개대상자에서 비공개대상자까지 포함한 전체재산등록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공개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통한 금융자산 실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감사원 재무부 검찰 국세청등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한 실명제보완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검찰의 비리혐의공직자의 계좌추적이 용이하도록 특정점포의 해당계좌는 물론 이 계좌와 입출금거래가 있는 1차 관련계좌의 추적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행 재무부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그러나 실명제 긴급명령의 시행령을 개정,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거래사실(계좌의 존재유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재무부의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긴급명령시행령대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공직자에 한해 영장없이 계좌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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