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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만불이내/달러로 상품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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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만불이내/달러로 상품거래 허용

입력
199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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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점차 올리기로/재무부 방침/월말께 공식발표 재무부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미달러화에 의한 상품거래를 허용, 달러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허용대상 상품(용역도 포함)거래는 일단 1만달러(8백만원선)이내로 한정한 후 파급영향등을 감안하며 점차 액수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달러화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시중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통화관리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게 되는 셈인데 재무부는 유입외화에 대한 총량관리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무부에 의하면 내년부터 개인의 외환보유를 전면자유화하는 만큼 이와 동시에「거래자유화」도 일부 개시, 현재 화폐수집용 해외신용카드사용대금등 18가지 특수용도에 한정되고 있는 일반인사이의 달러거래를 내년부터는 일반상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백화점이나 각종 상품대리점에서 1만달러이하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백화점등 상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러거래를 취급할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달러화로 상품거래를 하면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은 환전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달러화를 받는 상점들은 수입선에 대한 대외결제시 취득한 달러를 그대로 주면 되는 이점이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환자유화계획을 이르면 이달말께 공식발표할 예정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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