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 한달뒤 주인 보증금 반환해야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단서조항의 효력,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의 임대차기간등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임대차계약시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특약)을 단 뒤 세든 사람(임차인)이 갑자기 이사하게 됐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636조는 계약당사자간에 임대차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든 사람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뒤 1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
또 피아노학원 운영등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건물에 세들려고 하는데 건물주인이 계약기간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기간(24개월)보다 짧은 12개월로 하자고 해 마찰이 생기는 수가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상가나 사무실 공장등 임차하는 건물이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12개월이다.
한편 사업관계상 지방에 잠시 머물며 예컨대 6개월동안만 세들어 살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2년이라는 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적용치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든 사람과의 계약기간이 끝나는대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집주인이 여러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엔 관할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도움말:서울시청 주택기획과>도움말:서울시청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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