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아소녀 성폭행/목사 5년형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아소녀 성폭행/목사 5년형 선고

입력
1994.10.10 00:00
0 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9일 인천 모교회 목사 우완용피고인(42)에게 강간죄를 적용,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피고인은 81년 9월께 교회 신도였던 H양(당시 13세)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H양을 자신의 사택에 살게 하면서 지난 1월까지 13년간 성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