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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차」 동일자보 동시가입이 유리(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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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차」 동일자보 동시가입이 유리(보험백과)

입력
199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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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을때 사고차에만 할증보험료/보험사 같아도 따로 가입땐 둘다 부과 「1가구 2차」인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들은 두 대의 차를 같은 보험회사에 동시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보험회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할증제는 현재 「차주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증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두 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비록 한 차로 사고를 한번 냈더라도, 두 대의 자동차가 각각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었거나 같은 보험회사라도 따로따로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두 대의 자동차에 모두 할증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엑셀(92년식)과 쏘나타골드(92년식)를 소유하고 있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따로따로 들었는데 엑셀로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백만원(치료비 포함)을 보상받은후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면 사고에 따른 할증제가 적용돼 엑셀의 보험료가 3년동안 97만원가량이 많아질뿐만 아니라 쏘나타골드의 보험료도 1백60만원가량 더 내야 된다.

 그러나 이 가입자가 두 대의 차를 한 보험회사에 동시에 가입했을 경우 사고낸 차에만 할증료가 적용된다. 쏘나타골드의 할증분 1백6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두 대의 차를 소유한 사람이 동시에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나의 증권으로 묶는 「동일증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동일증권」가입자들에 대해선 사고난 차에만 할증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차량을 두 대 갖고 있는 사람이 이를 모르고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거나 한 보험사에 가입하더라도 각각 다른 대리점에 가입해 이중으로 할증료를 무는 사례가 많다. 통상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직원이나 대리점주가 이같은 사실을 안내해주지만 고객을 유치할 욕심에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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