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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계좌추적범위 확대”/정부,오늘대책회의/시행령 부분손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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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계좌추적범위 확대”/정부,오늘대책회의/시행령 부분손질키로

입력
199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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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외 민간인까지/입출금「관련계좌」포함 정부는 10일 비리혐의가 뚜렷한 공직자의 계좌에 대한 일괄조회 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명제 긴급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행령 일부만을 손질, 공직자든 민간인이든 영장발부에 의해 계좌추적을 할 경우 현재는 영장에 명시된 계좌만 추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해당계좌와 입·출금 거래가 있는 「관련계좌」도 추적조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하오 청와대에서 재무부등 실명제 관계부처와 감사·수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실명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의 비밀보호조항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비리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공직자윤리법등을 고쳐 일괄조회를 허용하는 한편, 일반수사에서도 관련계좌의 추적조회까지는 허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히고 『그러나 실명제 긴급명령에서 거래사실의 포괄적 확인을 허용하는 방안은 비밀보호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계좌에 대한 비밀보호는 종전처럼 강하게 유지되지만 일단 비리혐의가 드러난 수사대상자에 대한 계좌추적은 범위가 넓어져 계좌추적 수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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