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결혼적령기의 남성들이 장가들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보사부가 작성,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은 신부감이 남아돌았던 결혼적령기(남25∼29세, 여20∼24세)의 남녀성비가 내년을 고비로 역전해 오는 99년에는 신랑감 6명중 1명은 혼인하기가 힘들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92년에 적령기 남성이 여성의 96.5%였으나 작년에는 94.8%, 올해엔 96.9%였다가 내년에는 적령기 남성이 2백18만4천명이 되는 반면, 여성은 2백15만5천명이 되어 오히려 신랑감이 1.3% 정도 넘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또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96년에는 신부가 신랑감에 비해 무려 7.4%, 97년엔 14%, 99년에는 21.7%나 부족해 신부난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남녀성비 역전전망에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구정책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남다녀소현상은 6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우리의 산아제한정책의 산물이다. 인구팽창을 억제하려는 것은 벌써부터 온 세계가 추진해온 한결같은 목표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 사회와 가정마다 뿌리깊이 박혀온 남아선호의 벽을 과감히 헐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30여년 사이 「1세대 2자녀」 또는 「1세대 1자녀」 운동이 펼쳐진 것까지는 좋으나 출산 전의 성판별에 치중해 남아선호를 더욱 조장했다는 것이다. 양수검사같은 의학적인 방법이 「아들낳기」를 쉽게한 것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
신부감 부족은 한가로운 화제의 대상일 수가 없다. 지금의 농촌총각의 고민이 확산된다고 할 때 부딪칠 사회현상은 과연 어떨 것인가 두렵기조차 하다.
인구억제나 산아제한과는 별문제지만 농촌청년의 「원정결혼」이 일으키는 불행의 씨앗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조선족 여성과의 원정결혼이 때로는 위장결혼으로까지 악용되는 현상이 차츰 나타나고 있다.
법원은 위장결혼여성에 대해 최초로 위자료지급판결과 함께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 다시한번 중국교포여성들과의 결혼문제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혼이란 남과 여의 신성한 인격체의 결합이다. 따라서 결코 물질적, 타산적이 되어 세속화, 타락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의 남녀성비 역전현상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건전한 결혼관과 자녀관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적절한 산아정책수립과 유도를 위한 홍보가 필수적임은 당연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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