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올들어 9월말까지 불공정거래 시정실적은 모두 2백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71건에 비해 52.6%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우월적 지위남용이 61건, 부당 광고 또는 표시와 구속조건부 거래가 각각 57건과 46건으로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했고 부당한 고객유인(27건), 부당 내부자거래(24건), 불공정 하도급거래(20건), 거래 강제(18건), 과다 경품류 제공(8건)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최근 예식장 공원묘원 편의점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많거나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분야의 불공정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주류제조업체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 과장광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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