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무장탈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특중소위(22·육사50기)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상오 육군제11군단 보통군사법원 53사단 법정에서 열린다. 이재판은 피고인의 가족과 언론인등의 방청을 허용하는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나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객 수를 일부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피고인은 김소위와 조한섭소위(24·학군32기)·황정희하사(23)등 탈영자와 소대장 이모소위를 폭행한 신원식병장(22)등 사병 4명, 이들 폭행가담 사병들을 미온적으로 조치한 김헌중대위(27·학군28기)·김기환대위(31·3사후보생 5기)등 중대장 2명, 김소위가 탈취한 수류탄을 보관하고 있던 윤종천이병등 모두 9명이다.
육군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29명중 이들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기소처분했으며 나머지 19명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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