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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조성/대기업도 허용/상공부,영세기업은 입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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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조성/대기업도 허용/상공부,영세기업은 입주제한

입력
199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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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8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대기업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키로 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15%인 3백70여 업체가 휴폐업하는등 농공단지가 부실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상공부에 의하면 현재 농공단지는 공영개발로만 조성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들도 실제 필요한 범위내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개발하거나 계열기업 또는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휴폐업 업체 중 대부분이 영업기간 2년 미만이거나 총자산 1억원 미만으로 자립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임을 감안해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창업보육센터」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주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자금의 지원한도를 현재의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환경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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