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8일 『현정부출범후 발생한 공직자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기필코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와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자부정을 가중처벌토록 한 현행 법정신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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