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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장애인특례」 확정/내년부터… 서강·이대 96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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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장애인특례」 확정/내년부터… 서강·이대 96년 실시

입력
199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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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는 8일 95학년도 입시부터 장애인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특례입학대상자는 시각·청각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로 수능성적 상위10%이면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연세대는 이달초 특례입학등에 관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장애인 특례입학방안을 마련하고 입학정원수등 세부사항이 결정되는대로 올 입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세대는 장애인 입학자의 지원학과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나 본인 스스로 수학이 가능한 학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강대 이화여대는 장애인 특례입학을 9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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