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8일 95학년도 입시부터 장애인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특례입학대상자는 시각·청각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로 수능성적 상위10%이면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연세대는 이달초 특례입학등에 관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장애인 특례입학방안을 마련하고 입학정원수등 세부사항이 결정되는대로 올 입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세대는 장애인 입학자의 지원학과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나 본인 스스로 수학이 가능한 학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강대 이화여대는 장애인 특례입학을 9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