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호세력과 유착 마피아식 운영” 우려 작용/“자칫 봉건영주화”… 지자제 조기정착도 겨냥 민자당이 8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문제를 검토키로 한것은 지방토호세력의 파벌·이권집단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단체장이 장기집권할 경우 봉건영주화할 우려가 있다』는게 표면적인 설명이지만 그 배경에는 단체장이 조직생리상 지역토호들과 유착해 자치행정을 사실상 사조직화할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인식이 깔려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 기관장등 일선행정기관 공무원과 이른바 지역유지등의 토호세력이 「관민복합체」의 비리사슬을 형성, 지방행정을 파행으로 이끌어 왔다는 여론이 그동안 적잖았던 만큼 여권의 이번 방침은 예상됐던 것이기도 하다. 지방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토호세력에 대한 사정당국의 대대적 척결작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제도적 측면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체장의 연임제한 발상은 그자체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실제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예에서 보듯 단체장이 3번이상 연임할 경우 행정조직이 거의 파벌인맥으로 채워지고 세습화돼 지방자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논의단계가 아직 초보적이라고 조심스런 자세를 보였다.
실제 강재섭총재비서실장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토호세력의 폐해가 기승을 부려 단체장등과의 유착가능성이 염려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역시 선택은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이 앞으로 단체장의 연임제한 입법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든 적어도 「지방권력」이 소수의 명망가와 토호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이권화·세습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비리공직자가 지역토호세력의 비호아래 부정과 특혜를 「맞거래」할 때 지방자치는 뿌리부터 흔들릴수밖에 없다는 현실진단이 그것이다.
특히 여권의 이같은 인식에는 『인천 북구청사건이 단순한 하위공무원의 세금비리에 머물지 않고 전현직공직자가 낀 비호·공모세력의 일상화된 부패구조의 산물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구조적 부패사슬의 우려를 낳고 있는 조직이 1백40여개에 달한다』는 정치권의 지적도 한몫을 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소위 마피아식으로 운영되고 단체장이 봉건영주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연임제한조항이 불가피하다』는 여권의 입장은 고육책이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와관련,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공무원과 기업체임원, 지방의회의원,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갖가지 이름의 관변 사조직을 내사하는 것과 이번의 연임제한추진은 같은 맥락』이라며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하는 헌법정신등을 감안할 때 이 문제가 위헌시비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일정을 고려해 조만간 연임제한논의의 공론화과정에 착수할것』이라며 『이 문제는 권리제한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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